「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해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정기분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1. 4.~2025. 11. 18.(14일간)
3. 공고대상: 도*선 외 119명(별첨)
4. 공고내용
- 상기 공고 대상자는 관악구청 교통행정과에서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발부받아 2025. 12. 2.까지 시중은행이나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이후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879-6854,6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