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그 사실을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내역 가. 서 류 명: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나. 세 목: 취득세(부동산) 다. 건 수: 5건 라. 세 액: 금305,183,550원(가산세포함) 마. 공고기간: 2025. 12. 2.~12. 17. 2. 공시송달 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