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 내역: 붙임 고시(안) 참조 나. 고시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 기간: 2025. 12. 02. ~ 2025. 12. 16.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