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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