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을 대부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2025년 체비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 9. ~ 2026. 1. 28.(19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