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산취득세과는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성명 또는 법인명: 이*희
2. 주소 또는 거소: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3*길 3-** 10*호
3. 서류의 내용
-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
4. 서류송달명부: 상세내용별첨
5. 공고기간: 2026. 1. 9. ~ 1. 23.
6.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산취득세과(☎02-879-5411)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2026년 1월) 1부.
2. 공시송달명부(2026년 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