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재발송) 통보
2. 위반내용:「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3. 공시송달대상자: 최*철 외561명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장소: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의견진술)기간: 2026. 1. 9. ~ 2026. 1. 29.
6. 의견진술 제출방법: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02-879-7846)를 통한 의견을 제출
(소명자료 첨부)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7층 교통지도과
7.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감경액: 과태료 부과금액의 20%(02-879-6981~4)
8. 문 의 처: 관악구청 교통지도과(02-879-6957~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