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하고자「행정절차법」제24조 규정에 의거‘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볼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2. 4. ~ 2.18.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