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그 사실을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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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내역
가. 서 류 명: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및 부속서류
나. 세 목: 취득세(부동산)
다. 건 수: 1건
라. 세 액: 금278,130원(가산세 제외)
마. 공고기간: 2026. 2. 6.~2. 20.
2. 공시송달 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공시송달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