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129-1번지(도로) 내「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행위(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2. 6. ~ 2. 27. (21일간) 3. 공고사항: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129-1번지(도로) 내 컨테이너 5. 원상회복 의무자: 미상 6. 원상회복 및 의견제출 기한: 2026. 2. 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