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2026-102007호(2026. 1. 30.)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주요내용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 대표자: 위원장 엄 길 용 / 지부장 김 은 수
○ 교섭요구일자: 2026. 1. 30.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2. 6.~2. 13.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