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6년 노후 담장 보수 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2026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담장 보수 비용 지원 사업」신청자 모집 2. 신청기간: 2026. 3. 3.(화) ~ 5. 29.(금) 18:00 3. 대 상: 사용승인 20년 경과 및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 부속된 담장옹벽석축 등 시설물 4.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접수(jaehwan607@ga.go.kr) -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 5. 지원금액 :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500만원 지원 6. 문 의: 관악구청 건축과(☎ 02-879-6438)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