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더불어 으뜸 관악구

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모바일 메뉴 열기 gnb_mobile_btn

뉴스소식


고시공고_상세보기

  • SNS공유
    SNS 공유하기
  • 현재페이지 내용 인쇄
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510호
공고일자
2026-02-27
마감일자
2026-03-13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879-6462
등록일
2026-02-27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실시한 주민공람(관악구 공고 제2026-316호)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2026. 2. 27. ~ 2026. 3. 13.(14일간)
나. 공람장소: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
              ※ 의견서 제출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62)
다. 공람사유: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마.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 공고문 1부.  끝. 
			

만족도조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