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실시한 주민공람(관악구 공고 제2026-316호)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2026. 2. 27. ~ 2026. 3. 13.(14일간)
나. 공람장소: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
※ 의견서 제출 : 관악구청 본관 6층 주택과(☎02-879-6462)
다. 공람사유: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마.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