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 안내 공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의 위탁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 또는 출산 2개월 이내 임산부 - 해당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는 타구민도 가능) 2. 지원내용 - 임산부 : 매 임신 시 백일해(Tdap) 접종 1회 - 배우자 : 최근 10년 이내 백일해 접종력 없는 경우 1회 접종 지원 3. 지원기간 : 2026년 2월 23일 ~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4. 접종장소: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23개소 5. 신청방법 : 관악구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와 민원 → 예방접종 →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