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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소매인 지정 직권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6. 3. 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