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129-1번지(도로) 내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원상회복)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도로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5. ~ 3. 23. (18일간) 3. 공고사항: 붙임문서 참조 4. 원상회복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129-1번지(도로) 내 컨테이너 5. 원상회복 의무자: 미상 6. 원상회복 기한: 2026. 3. 23.(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_원상회복 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