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53조 및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에 의거 헌법 개정안 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자우편 주소 : gwjachi@ga.go.kr ※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신청에 한해 제출 가능 2. 접수기간 : 2026년 4월 8일 ∼ 2026년 4월 27일 3. 참고사항 ○ 신고·신청 후 국내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부작성기간 만료일(2026. 5. 9.)까지 철회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