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반환명령) 납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비용(반환명령) 납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8. ~ 2026. 4. 21.(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