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129-1번지(도로) 내「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위반 행위에 대해「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용한 행위(소유)자 연락처 및 주소를 알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행정대집행법」제3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 무단점용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8. ~ 4. 22. (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_대집행 영장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