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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따라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국세기본법」제11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정기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8. ~ 4. 22. (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