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808-494번지(하천부지) 내「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무단점용한 행위(소유)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행정대집행법」제3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하천부지 무단점용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3. ~ 4. 27. (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