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4항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독촉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0. ~ 2026. 4. 25.(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