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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에게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수시분 부과 반송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6. ~ 5. 20.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