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반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2. 공고 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길 *, 최*원 3. 공고 기간 : 2026. 5. 6. ~ 5. 20.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