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6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도로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도로법」제96조 및 같은 법 제117조,「행정절차법」제14조 등 3. 위반사항:「도로법」제 61조 및 같은 법 제75조 위반 4. 공고기간: 2026. 5. 6.(수) ~ 5. 20.(수) [14일간] 5.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