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치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노상적치물 보관 및 보관 장소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8.(월) ~ 2026. 6. 2.(화) 3. 게시장소: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보관장소: 관악구 신림동 1472-3, 도시관리과 창고 5. 보관목록: 잡화노점 리어카 1개, 철제 컨테이너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