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산지관리법」제1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3조제1항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거‘임야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공문을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임야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5. 18. ~ 6.1.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임야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