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과「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6. 1. ~ 2026. 6. 14.(14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