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의무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제3항,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 내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가입명령서 및 부과고지서 반송분 2. 공고 대상 : 01러77**(배두*) 등 557건(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 6. 3.~ 6. 17.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