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26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합니다.
가. 건 명: 2026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나.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로굴착사업계획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