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검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07. 06. ~ 2026. 07. 21. (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