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93-48번지(도로) 내「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도로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7. 7.(화) ~ 7. 21.(화) [14일간] 3. 공고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4. 원상회복 및 의견제출 기한: 2026. 7. 20.(월) 붙임 공시송달 공고_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