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신림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종전·확정토지 지번별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