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의 가치,더불어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사용본거지가 우리 구로 등록된 폐업법인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하오니, 자동차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