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 위임·관리하는 체비지(시유재산) 무단점유·사용·수익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한 자에게 「지방세 징수법」제51조 및 제64조에 의거 채권(공탁금) 압류 및 압류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채권 압류(해제)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5. ~ 2026. 8. 21. (16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