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원고)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4. ~ 2026. 8. 19.(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