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및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1~2인가구의 배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기반을 구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혼합배출 저감 및 원천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1~2인 거주가구 맞춤형 RFID 종량기 보급사업」 참여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란?】 RFID 카드(태그)를 통해 배출자를 확인하고 세대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자동으로 계량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타 세대의 무단배출 방지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유도하는 장비 202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