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및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감량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시범사업」의 참여 공동주택 모집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 처리용량 약 99kg/일
가열·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