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을 수리하고 운행정지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