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인근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0. 22.(목) 15:00 ○ 장 소 : 관악청소년센터 1층 소극장(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3길 17) 3. 재정비촉진계획(신림4구역) 변경결정(안) 개요 : 붙임 공고문 참고 4. 발표신청에 관한 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 공고문(발표신청서, 의견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