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제6항 규정에 따라 자진말소(멸실)등록을 위해 자동차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관련 우편발송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및 권리행사 주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3. 말소등록예정일 : 2026. 10. 16. 이후 4. 공고대상 : 서울46고8439, 59두8109 붙임 멸실말소 권리행사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