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경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교통 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번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상세내용 | 최대 경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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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승용차 부제 | 요일제 | 요일제 전자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 20% | ||||||||||||
2부제 | 홀수날 : 승용차 번호 끝번호 홀수차량 운행,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 30% | ||||||||||||||
2 | 주차장유료화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의 70퍼센트이상 주차요금을 징수(단, 무료주차시간이 1시간이내인 경우는 제외) | 20% | |||||||||||||
3 | 주차장축소 | 시설물 주차장 축소(최소10면이상) | 20% | |||||||||||||
4 | 주차유도시스템 | 주차유도관리시스템, 주차자동안내시스템 등 설치, 운영 | 10% | |||||||||||||
5 | 자전거 이용 |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이상 참여 | 20% | |||||||||||||
6 | 유연근무제(시차출근제 등)
★종사자 100이상 참여가능★ |
종사자의 50%이상이 시차출근제(09:00시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 스마트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 20% | |||||||||||||
7 |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이상 참여가능★ |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 25% | |||||||||||||
8 | 셔틀버스 운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제공
경감산정 : 기본비율(5%)+운영비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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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9 | 업무택시제 | 업무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 20% | |||||||||||||
10 | 기타 |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승용차함께타기, 대중교토의 날, 배송시스템개선, 시설물주변 교통환경개선 등) | 10% (경감위원회 심의) |
※ 감축 프로그램은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중'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참여방법 : 이행계획서를 관악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 또는 홈페이지 신청 (http://s-tdms.seoul.go.kr)
● 제출기한 : 2014년 7월 31일
● 이행기간 : 2014년 8월 1일 ~ 2015년 7월 31일
● 제출서류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문 의 : 교통행정과 (☎879-6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