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차운행은 불법!
등록일 : 2014.07.1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차 운행은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시나요?

미신고 이륜차 운행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됩니다.
아직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주께서는, 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모든 이륜차 (50cc 미만 포함)

- 신고절차 : 주소지(사용본거지)관할 구청에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등록 후 번호판 부착

- 구비서류 문의 :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