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원 안내
등록일 : 2024.01.11


위기가구 발굴 신고는 구민 중 실직, 폐업, 질병, 장애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찾아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기 간 : 2023. 12. 28.~계속


▶ 신고대상 : 생계곤란, 건강문제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


▶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신고자 주소지 무관)


▶ 신고방법

   동 주민센터(방문·전화), 함께해요 복지톡(카카오채널 ☞ https://pf.kakao.com/_IgJBj), 관악구 복지상담센터(☎02-879-5889)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10만 원 (동일 신고자 연 30만 원 초과 포상 제한)


▶ 지급기준 : 신고된 관내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서울형기초보장 책정

  - 지급 제외: 위기가구 당사자,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 기존 수급가구 신고자,「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 문 의 : 관악구 복지정책과(☎02-879-5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