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24.02.07



<부모급여 인상>
▶ 영아기 집중돌봄 지원으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이 부모급여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 여성가족과(☎02-879-6133)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서류 확대>
▶ 민원인의 편리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경찰청  증명서 3종 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추가된다.
▶ 민원여권과(☎02-879-5311)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둘째아 이상 지원금(바우처)이 증액된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 여성가족과(☎02-879-6133)


<보훈수당 인상>
▶ 참전명예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 복지정책과(☎02-879-585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고, 2인가구 기준 232만 원, 3인가구 기준 약 297만 원으로 인상된다.
▶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 여성가족과(☎02-879-6132)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액, 선정기준액 변경>
▶ 만 65세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대상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으로 기준 상향된다.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온라인(복지로) 신청
▶ 어르신복지과(☎02-879-6156)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기초급여액 단가가 334,810원으로 인상되고, 부가급여액 단가가 전년대비 1만원 인상되어 최대 월 424,810원를 지원한다.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장애인복지과(☎02-879-6021)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확대>
▶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된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1인가구 월 최대 9만 원, 4인가구 월 최대 21만 3천 원 인상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되며, 기준임대료도 인상된다.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생활복지과(☎02-879-5955)

<최저임금 및 관악구 생활임금 인상>
▶ 2024년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이다.
▶ 2024년 관악구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2.5% 인상된 시간당 11,436원이다.
▶ 일자리벤처과(☎02-879-6675)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자녀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90~100% 지원한다.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훈련하는 전문가다.
▶ 2024년부터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국가자격 시험 및 취득이 가능하다.
▶ 일자리벤처과(☎02-879-6693)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시행>
▶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 육아휴직 급여 상향액은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월별 상한액은 200만 원(1개월)→250만 원(2개월)→300만 원(3개월)→350만 원(4개월)→400만 원(5개월)→450만 원(6개월)이다.
▶ 고용노동부관악고용센터(☎02-3282-9200)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운영(’24. 6월까지)>
▶ 월 6만 2천원(서울 지하철+버스), 6만 5천원(서울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 교통카드를 시행한다.
▶ ’24. 7월 서울시 버스요금 1,550원(현재 1,400원)으로 인상 예정으로 6월까지 시범 운영
▶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관(☎02-2133-2224)


<대중교통 요금 할인‘K-pass’도입>
▶ 2024. 5월부터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 혜택을 받는다.
▶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