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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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수정
작성자 최OO
제목 구청장님 서림동 건축과 담당자(이재진)  업무 처리에 대한  정말 성의 없는 답변, 민원 업무 미처리 고발합니다
내용 저는 신림동 103-320 건축물(건축주 모닝건설/대표 고상현)에 대하여 신축시 창문가리개를 설치 요청하여 준공시 설치 했으나 준공후 창문 가리개는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전담당자 김상현은 창문 가리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묵살했습니다.
그럼 전담당자는 같은 건축과 업무를 보는데 이렇게 업무차리에 차이가 나는지 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층 근생인데 원룸으로 불법으로 쪼개고 층별로 방4개를 만들었고 추가하여 4,5층은 2가구로 되어 있는데
4층에 투룸2개외에 원룸 한개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2018년 3월경에 서림동 담당자 이재진에게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2층 한개방만 싱크대있다고 위반 건축물 등재하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말고 주변사람들이 건축업자에게 형사처벌 및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추가로 하루빨리 단속하라고
여러 민원을 제시하니 4.10에 답변을 했는데 정말 어리없게 3월에 달았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서
답변했습니다. 정말 뭐 이런 공무원이 있나 어이가 없네요
더욱 열받는 것은  4.10.에 103-320 방문당시 단속안한 내용에 처리는전혀 안하고
건축물대장에 걸리 2층 원룸한개 싱크대 상판만덮은것 확인하고 갔네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 해재하고요
원래 구청에서 제일 썩은 집단이 건축과인것은 알았지만 이정도로 행정업무를  아주 등한시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구청장님 만기가 되어 퇴임하기전에 이런 행정업무를 방치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능력없는 건축과 담당자를 처벌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내용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최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려주신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신림동 103-320 지상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단속 요청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기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신림동 103-320 건축물의 2층 일부 위법사항 적발부분 포함 나머지 2·3층 현장 조사 결과 취사시설 철거 등 위법사항이 해소되었으며, 4·5층 무단 대수선 사항은 현장확인 결과 분할 가구 출입문 폐쇄로 위법사항 적발 전 시정완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주 및 거주자의 허락없이는 건축물 내부조사가 어려움이 있어 현장조사가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건으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내용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이재진 ☎02-879-64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댁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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