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사회안전매트 기초생활보장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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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기준 중위소득 -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세부개정 변경]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2자녀 가구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완화 - [일반재산 적용] 소형 이하, 500만원 미만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34세 이하, 60만원+30% 공제
부양의무자 부양비* 폐지 - 부양비 부과비율 0% (사실상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