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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로구] 직원(보육전문요원,상담전문요원,특수교사) 채용 공고
작성일 2017.11.17
조회수 533
내용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보육전문요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 11. 15.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보육전문요원

채용인원

1명

자 격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 업무 경력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 7년 미만인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경험자

담당업무

-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보육전문요원의 직무

- 육아지원업무 및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기준에 따른 업무수행

근무장소

서류접수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3층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우대사항

- 중앙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동일한 업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근무조건

- 근무개시일 : 보육전문요원 2018년 1월 1일 ~

- 주 5일 근무 : 월~금(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 : 내부규정에 따름(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2. 전형방법

1: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최종발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17년 11월 15일(수) ~ 11월 26일(일) 24:00 마감

(도착분에 한함)

면접일시

2017년 11월 28일(화) 시간 개별공지

합격자 발표

2017년 11월 27일(월)

접수방법

- E-Mail (9roccic@hanmail.net) 접수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메일 제목에

<보육전문요원응시-000>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가. 센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다. 신청자격(우대요건 포함) 증빙서 사본 1부

※ 다음 서류는 최종 합격 시 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 자격증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 1(최근 3개월 이내)

-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 1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3. 접수방법

4. 기타사항

◎ 급여 및 복리후생은 보육사업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규정 (보육사업안내 명시) 및 개별근로계약에 따릅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02-859-5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모집 공고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및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상담전문요원’ 을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1월 15일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 모집인원 : 상담전문요원 1명 (아동학대예방사업 운영 및 기타 상담사업)

2.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구분

인원

지원 자격

상담전문요원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 · 치료사 자격증 취득자 및 보육업무 경력자 우대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전형일정 및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 면접일 2017. 11. 28. (화) * 시간은 개별공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와 2차 면접 합격자는 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함.

- 근무개시 : 2018. 1. 1.(월)

다. 3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7년 11월 15일(수) ~ 2017년 11월 26일(일) 24: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함.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가능(9roccic@hanmail.net)

접수 시 메일 제목에 <상담전문요원 응시 - 000>으로 명시 요함.

5. 제출서류

가. ‘상담전문요원’ 채용신청서 1부(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양식에 한함.)

나. 센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라. 신청자격(우대요건 포함) 증빙서 사본 1부

6.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① 내부 규정에 의함

②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나.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 월~금(9:00~18:00)

②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③ 근무장소 :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3층)  

7. 유의사항

가.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중 업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 등이 불량 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 채용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02-859-5678)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채용 공고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장애아지원프로그램 담당 특수교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 11. 15.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분야

장애아지원프로그램 담당 특수교사

채용인원

1명

담당업무

장애아지원프로그램 운영, 기타 센터업무 지원

근무 장소

서류접수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3층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자 격

○ 특수교사: 장애아지원사업 운영,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로

보육관련 업무 3년 이상자이며,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 지원자격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보육관련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라 함은“2017 보육사업안내Ⅲ. 보육 교직원 자격에 제시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서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함 ○ 우대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

근무조건

o 주 5일 근무 : 월~금, 주 40시간

급여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특수교사 수당, 처우개선비 지급

2.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최종발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구분

전형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17.11.15. ~ 2017.11.26. 24:00까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 11. 27.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

2017. 11. 28. *시간은 개별연락

합격자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

2차 면접 이후 1일 이내

합격자 개별통보

 

3. 접수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17.11.15. ~ 2017.11.26. 24:00까지

접수방법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E-Mail(9roccic@hanmail.net)

메일 제목에 <특수교사 응시-???>라고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가. 센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다. 신청자격(우대요건 포함) 증빙서 사본 1부

최종합격 시 지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 공무원 채용신체 검사서 1부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우리은행) - 반명함 사진 2매

 

 

4. 기타사항

◎ 급여 및 복리후생은 보육사업안내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규정 및

개별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으로 판명된 사항이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 지원자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임용하지 못했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전형을 실시합니다.

◎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센터 일정 등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센터(☎02-859-5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상담전문요원채용신청서.hwp [14 KB] 상담전문요원채용신청서.hwp_미리보기

붙임4_이력서_및_자기소개서_개인정보동의서.hwp [50.5 KB] 붙임4_이력서_및_자기소개서_개인정보동의서.hwp_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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