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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원구] 특수교사 채용 공고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221
내용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모집 공고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질 높은 장애아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진단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특수교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1월 10일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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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부문

- 모집인원 : 특수교사 1명

2. 담당업무 및 응시자격

구분

인원

지원 자격

특수교사

1명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관련업무경력’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제외.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전형일정 및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 개별 통보)

- 근무개시 : 2019년 2월 말

다. 3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4. 서류접수

가. 접수기간 : 2019년 1월 10일(목) ~ 2019년 1월 16일(수)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nwscc@daum.net)

※ 우편접수불가

* 면접대상자는 개별 안내 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반드시 사진 부착, 전화번호 기재)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6.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① 내부규정에 의함

②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나. (근로조건)

① 근무시간 : 월~금(9:00~18:00)

②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③ 근무장소 :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859 상계3,4동공공복합청사 4층)  

7. 유의사항

가.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담당: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한민희 (02-930-1944 / 내선 1011)

첨부파일

특수교사_지원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동의서.hwp [69.5 KB] 특수교사_지원서_자기소개서_개인정보동의서.hwp_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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