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관악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참여할 건물주 30일까지 모집
등록일 : 2014.05.12
관악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그동안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차량이 비어 있을시 무료로 잠시 주차할 수 있는 ‘해피투게더’, 학교 복합화시설을 활용한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구청사 주말, 휴일 무료개방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주차장 야간개방은 교회, 상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일부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현재 상가, 병원, 교회 등 110곳 주차장에서 2,173면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관악구의 한 교회 사진
▲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관악구의 한 교회


구는 최소 5면, 2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건물주에게 1면당 2백만 원 기준 최대 2천만 원까지 주차시설 개선공사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연장 개방시에는 최대 4백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주차장 야간개방에 참여할 건물주는 5월 30일까지 교통지도과로 신청하면 되고,  구는 위치, 개방면수 등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건물주와 개방이용에 따른 약정을 체결 후 주차면 사용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주차장은 건물주가 운영하게 됩니다.
주차요금은 거주자우선주자체 요금을 기준으로 월 2~5만 원 내로 전액 건물주에게 귀속되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범위 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요금, 개방시간 등은 이용자와 건물주가 합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지도과(☎879-6953~4)로 문의하면 됩니다.